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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소선거구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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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3일(금) 17: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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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예비후보 모두에게 똑같이 질문 돼 2012년 2월 3일 17시까지 답변마감이 됐으며, 온양신문 인터넷판(www.ionyang.com)에 우선 기재하여 후보자들 또는 시민들의 상호 토론 및 의견개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후 이 내용들은 종합, 편집으로 지면에 실리게 됩니다.
질문- 정당공천제 지속 여부와 소선구제 부활에 대한 견해
1. 정당공천제 지속 여부에 대한 견해는?
1-1.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할 경우…책임정치 실현(당의 이름으로 정당에 소속 돼 있는 당선자는 물론이고 정당까지도 책임에 기반 한 신중한 정책의 연구와 실행이 가능)을 비롯해 후보자 난립 등 정당공천제를 시행하는 주 이유가 됐던 사안들에 대한 방안은?
1-2. 정당공천제 지속을 주장할 경우…문제점(지방의회에서 당색으로 인해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 등의 문제들)에 대한 방안은?
2. 소선구제 부활에 대한 견해와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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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 ‘공천제폐지, 중선거구제도 유지’ (3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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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 ⓒ 온양신문 | 1. 정당공천제 지속 여부에 대한 견해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자유선진당의 경우 아산시장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여론조사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당공천제는 기득권의 정당과 정치인에 의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1-1. 책임정치 실현, 후보자 난립 등에 대한 대안.
정치인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기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지 않고 후보의 성향이나 공약, 정책, 캠페인 등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후보 번호(기호)를 정해 정당과 구분하고 예비후보 단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언론을 통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제도화 한다면 후보 난립도 막을 수 있다.
또한 당선자의 경우 정책과 공약 사항들을 쉽게 찾아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면 정당이 아닌 주민들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2. 소선거구제 부활 견해와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안.
기초의원 선거구제도는 현 중선거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더 세분화해야 하고 적은 표차 승부가 예상돼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역 안에 또 다른 소지역주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명수 - “공천제폐지 전제조건으로 소선거구제 변경해야” (3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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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 ⓒ 온양신문 | 1. 정당공천제 지속여부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그 결론이 바뀌고 있다. 그 결과 기초의회는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지방의 유능한 인원을 정당에 충원하고, 지방조직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시정(施政)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게 해야 한다. 즉, 주민 스스로의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념적 배경에 충실하게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소선거구제 부활에 대한 견해와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안
2006년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다. 중선거구제는 기존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의 의사와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종전에 소선거구제를 통해 최소행정단위(읍․면․동)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었던 지역이 대표를 기초의회에 진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판결에서 중선거구제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나, 여전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면 중선거구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소선구제는 선거구당 사표(死票)발생 가능성이 높고, 군소정당의 진입과 신진세력 정치신인들의 진출이 어렵다는 등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기성 정치권에 기댈 필요가 없어 소선거구제의 문제들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김선화 - “공천제로 최소한의 검증거쳐야”
‘소선구제 전환은 지역주의에 기대는 성향 높은 것’ (3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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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선화 | ⓒ 온양신문 | 1. 정당공천제 지속 여부
91년 기초의원 선거로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당공천이 없는 선거로 시작했지만, 자질 없는 후보난립 문제 대두, 재력가의 돈선거, 토호들의 유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이 점에서 정당공천제도는 순기능을 실현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공천부작용, 즉 사(私)천의 역기능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인물보다는 정당에 따라 투표하는 줄투표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의 유지 또는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후보 자질이 검증되고, 시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돼 실질적으로 시민공천이 이뤄지는, 그에 따라 인물 경쟁 위주의 선거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통해 최소한의 검증을 거쳐 컷오프를 하고, 중립적인 시민 심사위를 가동하고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 등의 방법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도 가능할 것이다.
2. 소선거구제 부활 견해와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안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도입은 지역대표성 강화라는 순기능을 생각하기 이전에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즉 첫째 지역주의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둘째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셋째 의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는 곳일수록 지역주의에 기대는 성향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알림>
후보 상호간·시민들간 치열한 토론으로 해답을 찾읍시다.
방식은 댓글달기로…
게재 질문서 도착 순서에 의해 실었으며, 누락된 후보는 선관위등록 예비후보 전원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주어진 시간 내 도착하지 않아 제외했음을 알립니다.
* 김길년 예비후보는 ‘국제사랑나눔회’ 해외봉사 활동으로 캄보디아 출국, 이에 답변서 제출 못함을 밝히며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전함.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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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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