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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60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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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기술자 미달 등, 청문 거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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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31일(화) 16: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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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페이퍼컴퍼니’ 등 도내 60개 부적격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들 60개사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12월 전국 1만1천997개 종합건설업체 중 7천182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충남 682개 중 431개)해 적발한 1천291개 업체 중 도내에 소재지를 둔 업체이다. 60개 업체의 부실 유형을 보면 ▲자본금 미달 40개사 ▲기술자 미달 2개사 ▲자료 미제출 18개사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해야 등록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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