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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300여개 국가기초구역제 도입

우편, 경찰, 소방 등 활용, 국가지점번호제 시행도

2012년 01월 25일(수) 15:05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내 전역을 2천300여개 구역으로 나눠 국가기초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우편, 통계, 경찰, 소방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일된 업무구역으로 활용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은 지형지물과 인구, 사업장수 등을 고려해 읍·면·동을 8~13개로 나누고 다섯 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앞 세자리 수는 시·군·구를, 나머지 두자리 수는 읍·면·동의 세부구역을 가리키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가 되는 구역제도가 없어 각 공공기관이 법정동, 행정동, 리, 통, 반, 지번 등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정동과 지번을, 우편구역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통계구역은 행정동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통을 개별단위로 사용해옴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혼선이 벌어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국가기초구역 지정으로 긴급구조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각종 구역으로 인한 국민혼란 방지, 관리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국민편의 제공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들, 산,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국을 가로 10m, 세로 10m 크기로 나누는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한다.

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번호 표준체계 및 DB 구축 등을 통해 2014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4년 본격 사용 예정인 국가기초구역과 국가 지점번호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과 연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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