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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1 상반기 지목변경 토지 등 대상

2011년 10월 31일(월) 16:48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중 2011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3만6천908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를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 chungnam.net)과 시·군 및 읍·면·동에 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송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 토지소재지 시·군 토지관리과(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으로 개별통지한 후 세금부과 등 재세업무에 활용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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