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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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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026필지, 아산 336필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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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1일(목) 13: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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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 보다 39%인 1천902필이 감소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道는 지난 5월 31일 도내 331만여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토지 중 0.09%인 3천2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토지의 1천277필지(42%)는 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을, 나머지 1천749필지(58%)는 하향 조정 요청했다.
상향요구는 도내 서북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향 요구가 많았으며, 하향요구는 기업 활동위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분석되었다.
시·군별 이의신청은 천안시(487필)와 당진군(435필), 아산시(336필), 보령시(335필)순으로 많았고, 상향조정 요구는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천안시가 237필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당진군 236필지 순이며, 하향조정 요구는 보령시가 290필지로 가장 많았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감소 요인으로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과, 행정구역간 가격균형협의회를 통한 가격균형성 제고 등 공시지가 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등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이의신청 토지 중 4천928필지에 대해 상향 요구한 2천106필지 중 1천78필지와, 하향 요구한 2천822필지 중 994필지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반면 나머지 2천856필지(58%)에 대해서는 기각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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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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