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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지역개발채권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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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자 1만1,830명에 안내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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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9일(금) 10: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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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채권전산화 이후부터 2006년 8월까지 5년만기 채권도래자 1만3천804명(8억900만원) 중 주소가 확인된 채권자 1만1천830명(6억9천만원)에게 지역개발채권을 찾아가도록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道에 따르면 채권매입증서 분실한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 가서 확인한 후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다.
道는 지역개발사업의 촉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자동차 등록(신규·이전), 개발행위허가, 각종 계약 체결하는 자에게 취득세·청구대금의 일정비율을 조례로 정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매년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조성(연평균 1,300여억원)을 통해 상·하수도사업, 산업단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해 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정당, 사립학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채권매입을 전액(100%) 면제해주고 있으며,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시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 채권은 매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연 2.5%로의 복리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채권매입자의 매입증서 분실 등으로 연평균 9천만원이 사장돼 왔고, 5년만기 채권도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돼 道 지역개발기금에 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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