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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시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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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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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07일(금) 13: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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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011년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참여 농가를 2월 21까지 일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10년 쌀소득 등의 변동직접지불금 대상 논에 2011년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와 ‘2010년 논 농업 다양화사업’에 참여한 논의 농가이다.
신청은 필지단위로 하며 농가별 10a(300평)이상 돼야 하고, 작목 제한은 없으나 과수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진흥지역 위주로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되며 2011년 한 해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단위로 신청 현황을 고려해 약정을 체결하며, 단지화·규모화한 경우 우대한다.
시장·군수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8~10월에 사업이행 여부의 확인을 거쳐 12월에 10a(300평)당 3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논에 재배할 작목의 선택, 재배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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