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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 파파라치’ 시행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2010년 10월 04일(월) 14:52 [(주)온양신문사]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 및 안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 제도는 건물관계인의 책임성 있는 비상구 등의 관리를 유도해 소방분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키 위해 마련한 것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으로는 비상구, 피난, 방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모든 소방대상물로써 비상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행위, 장애물 적치 및 소방 활동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10일 충남도 조례제정·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충남도내 거주하는 도민들에 한해 지급되며, 전문적 신고자 양성을 방지하고, 경쟁업종간의 악의적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회 5만원으로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 및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주도적으로 도민들의 생명로인 비상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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