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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 등록세 면제 등

2010년 06월 30일(수) 13:29 [(주)온양신문사]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 등록세 면제

다자녀(18세 이하, 3명이상)가구 취득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일반 승용차는 2,000만원까지, 봉고차와 1톤 이하 화물차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면제 혜택

 

▲공동주택비용 공개 및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단 직접투표제  

공동주택의 모든 비용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접투표로 선출

 

▲보금자리주택 입주, 5년 거주 의무화

 입주예정자는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간은 거주해야 함. 이를 어기면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

 

▲장애인연금 지급 시작

 18세이상 중증장애인중 배우자없이 소득이 50만원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연금수령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월 12만6천원→8만9천원)

전업주부, 학생도 국민연금가입 쉬워져 임의가입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전망

 

▲동절기 전국휴양림 입장료 폐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동안 전국의 국립 자연휴양림(38개소)에 대한 입장료 폐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

 

▲인터넷출력 탑승권 허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 9월말부터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 가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국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에서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8월부터 특수임무 수행자도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수수료 면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9월 18부터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 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

 

▲원산지 표시제 확대

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적용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 시행,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하며,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음

 

▲상권 활성화제도 도입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 유치, 기반시설 정비 등을 지원할 계획

 

▲친환경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11월26일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인증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는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무 부여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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