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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과 5월 6일까지 청양에서 2건(돼지와 한우 각 1건)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내려졌던 청양 구제역 이동제한지역이 특별한 돌발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6월 19일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청양지역에서는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51농가 6천590두(청양 49농가 2천631두, 서산 2농가 3천959두)를 살처분·매몰하고 발생농가 2호, 500m이내 25호와 역학농가 22호, 항체양성 2호에 대해 이동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을 금지해왔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농가는 1천909호(위험 245호, 경계 1천664호))에 가축은 7찬9천두에 달했으나, 위험지역 158호 6천597두에 대해 6월 18 가축위생연구소 임상검사결과 구제역 특이증상이 없을 경우 이튿날인 19일 0시 해제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구제역 발생 직후 해당 농가에 대한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수매, 사료자금 상환연장 등 피해농가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보상금으로 49호 26억원의 50%를 선지급했으며 생계안정자금 9천700만원(42%)을 지급하고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28호 5천127두(소 4호 7두, 돼지 24호 5천120두)를 수매했었다. 충남도는 19일 구제역이 종식되면 구제역·AI 상시방역체제 전환에 따라 설치했던 20개 상황실을 신고체계로 유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예찰·소독·검사’ 중심의 현장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장입구 차단, 예찰요원 주2회 이상예찰, 1일 1회 이상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후 우시장 재개장 사전준비 및 가축집합시설의 소독을 실시한다. 한편 구제역 발생농장에는 오는 7월 19일경 60일간 입식시험 을 거친 후 9월 20일경 재입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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