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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전 시·군과 함께 6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일제히 벌인다. 이는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해 주민등록의 허위전입 예방을 기하고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는 행정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전입신고자(지난 1분기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전입자) 전수조사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치(7일 이상 최고 및 7일 이상 공고 후 거주불명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개정(2009년 10월)으로 무단전출자 말소제도를 개선해 거주불명등록제도(선거권 등의 기본권 행사 가능/ 행정상 주소로 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허위전입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연2회 실시(1/4, 4/4분기) 하던 것을 연4회(매분기)로 늘려 위장전입 및 제3자 요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전입신고를 필히 할 것을 당부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조치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50%이상 경감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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