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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 재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재산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16필지 5천525㎡, 1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인계 받아 조사완료 후 국가 환수 및 귀속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법인·기관 등 소유재산은 미군정법령 및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한·미간)에 의거 1948년 9월 11일자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된 후 귀속재산처리법(1949년 12월 19일 제정)에 의거 관리 처분됐다. 그후 1964년 12월말까지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국유화 됐으나, 위 재산은 상기 법령에 의거 국유화 되지 않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년 11월 30일 제정)을 이용해 매매·증여 등의 원인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으로, 증거자료 수집 등 서면조사를 완료하고 현소유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중이다. 도는 은닉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재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이행하고 현 소유자에 대해 30일간의 기간을 둬 자진말소 및 자진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부응할시 소송을 통해 국가환수 및 귀속절차를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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