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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강력조치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운행 제한

2010년 08월 10일(화) 11:26 [(주)온양신문사]

 

 

충남도가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태료가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올해 말 시행 예정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차량은 보통 압류조치만 이뤄져 차량소유자가 이전이나 폐차할 경우에 납부하거나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는 얌체 행위가 빈번히 이뤄져 과태료를 징수하는 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장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7%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앞으로 장기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강제 영치돼 운행할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자진해 정상 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경감해 주고 있어 가급적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과태료의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벌금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으로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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