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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412필지(8.7%)가 감소한 가운데 아산시는 이의신청 건수가 도내에서 두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1일 도내 324만6천705만여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토지 중 0.13%인 4천31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은 2천98필지(49%), 나머지 2천221필지(51%)는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상향요구의 대부분은 서북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가상향 요구가 많았으며, 하향요구는 기업 활동위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이의신청 건수는 당진군(879필)과 아산시(528필), 서산시(481필), 천안시(446필) 순으로 많았고, 상향조정 요구는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당진군이 659필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산시 379필 순이다. 반면, 하향조정 요구는 서산시가 429필지로 가장 많았다. 도는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등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충남 도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07년 6천842건, 2008년 6천595건, 2009년 4천731건, 2010년 4천319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이의신청한 4천731필지에 대하여는 상향 요구한 2천987필지 중 1천34필지와, 하향 요구한 1천744필지 중 645필지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반면 나머지 3천52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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