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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개별 주택 24만7천호에 대한 2010년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 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2009년 12월 1일~2010년 1월 22일)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2월 1일~3월 3일) 및 소유자 열람(3월 5일~4월 9일)을 실시했고,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당진군이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4.2%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홍성군(1.8%), 아산시(1.6%), 예산군(1.5%)등이 상승했고, 서천군(-1.3%), 연기군(-1.0%), 논산시(-0.9%)등이 하락하였으나 충남도 전체적으로는 평균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가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택으로 11억2천만원(2009년 11억1천만원)이며, 최저가는 부여군 세도면 주택으로 77만3천원(2009년 7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도, 시·군 홈페이지와 WeTax(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시·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 조정·공시한다. <2010년도 주택 가격 변동률 > ▲천안시 동남구 -0.7% ▲천안시 서북구 -0.3% ▲공주시 0.3% ▲보령시 0.7% ▲아산시 1.6% ▲서산시 1.4% ▲논산시 -0.9% ▲계룡시 -0.9% ▲금산군 -0.9% ▲연기군 -1.0% ▲부여군 0% ▲서천군 -1.3% ▲청양군 0.1% ▲홍성군 1.8% ▲예산군 1.5% ▲태안군 -0.4% ▲당진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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