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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 외부강의 등 신고 강화

소속 부서장의 허락 있어야 외부기관 강의 가능

2010년 01월 20일(수) 09:34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소속공무원이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복무규정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1월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도 산하 공무원들에게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 중앙단위의 감찰결과 충남도에서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 일부 위반사례 등이 지적됐고, 금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내부의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충남도가 강조하고 있는 도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5조는 ▲겸직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제를 득해야 하고 ▲근무시간내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고액 강의료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道 관계자는 “이같이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득하게 한 것은 공무원이 지나친 외부강의로 인해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강의시 행정내부 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차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복무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의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출강한 경우는 총 30명에 81건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외부기관의 요구가 쇄도함에 따라 공무원의 출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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