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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정리는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58일간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중점 정리사항으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 사항 등을 정정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방문,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등을 사실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50% 경감해 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도 병행 가능하다. 반면,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조치를 하게된다. 아울러, 충남도는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지적도의 주소와 불일치된 주민등록세대에 대해 주소정정을 안내 하는 등 새주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제정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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