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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2.75% 인상

2009년 11월 17일(화) 14:06 [(주)온양신문사]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2.75% 인상 된다.

 

충남도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75% 인상된 136만3천91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4천344원, 2인 가구 85만8천747원, 3인 가구 111만919원, 4인 가구 136만3천91원 등이며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 시 마다 25만2천172원씩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금급여기준은 1인 가구 42만2천180원, 2인 가구 71만8천846원, 3인 가구 92만9천936원 4인 가구 114만1천26원 등이며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은 1인 증가시 마다 21만1천90원이 증가된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道는 이를 기초로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도내 4만5천가구(8만500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2천290억원을 편성 했다.

 

道 관계자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道가 최근 3년간 기초수급자 현황은 2007년 4만1천820가구(7만5천578명/1천628억5천900만원), 2008년 4만1천393가구(7만4천6명/1천683억7천400만원), 2009년 9월말 현재 4만2천393가구(7만5천27명/1천861억1천300만원)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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