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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충남도 및 도내 전 사무대행기관(16개 시·군)에서 여권 신청시 여권발급수수료를 현금과 국내 신용카드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 제도는 외교통상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확대시행 하는데, 충남도에서는 지난 9월 24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2단계로 오는 11월 23일부터 도내 6개 시·군(아산, 천안, 공주, 서산, 예산, 당진)으로 확대 시행되며 3단계로 2010년 1월부터 도내 16개 모든 시·군에서 신용카드결제를 전면 시행한다. 道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신규 여권사무대행기관이 계룡, 금산, 서천, 청양 등 4개 시·군이 추가 확대되면서 道 산하 16개 시·군에서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게 돼 금융기관이 적은 소외된 지역까지 현금결제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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