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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토지의 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10년 지적측량수수료가 고시됐다고 밝혔다. ‘2010년 지적측량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2호)’의 주요변경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적용된 지적측량수수료는 2009년 물가상승률 4.7%에 크게 못 미치는 2~3%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측량을 신청하고 필요 없게 되어 취소를 하는 경우 ▲측량준비가 완료 된 때는 측량수수료의 90%(종전80%) 금액을 ▲현지 출장해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70%(종전50%) 금액을 반환해주도록 해서 수수료반환관련 고객의 불만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산시 지역 변동사항은 ▲분할특량 23만9천원→24만6천원 ▲경계복원측량 36만8천원→37만7천원 ▲현황측량 21만5천원→22만1천원 등이다. 한편, 2010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적측량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지적과(042-220-3073) 및 시ㆍ군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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