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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남도내 모든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등 지적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그 동안 시·군·구청에서만 발급했던 지적(임야)도 민원 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도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대장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하고 있으나, 지적(임야)도는 해당 시·군·구청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해서 방문할 경우 많은 시간과 교통비용이 낭비됐다. 또한 팩스(FAX) 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을 경우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식별이 어려워 도면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불편이 많았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고자하는 토지소재지의 지번을 신청하면 필지의 모양, 위치 및 주변 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임야도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장당(A4 크기) 700원이다. 道 관계자는 “지적 민원서류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도민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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