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道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계획에 따르면 시·군(읍·면·동)이 조사주체가 돼서 교부세 기준액 제고 및 시승격 등 인구 늘리기의 사전예방과 함께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허위 전입을 일제 조사하게 된다. 이번 중점 사실조사 지역은 ▲온라인 전입신고자 전수조사 ▲주민등록 인구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 0.4% 이상지역 ▲인구2만 이상 읍면동의 인구 증가율이 전국평균 이상인 읍면동 및 그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지역 등 이다. 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읍면동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등을 집중조사 사실 조사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道는 이번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조치가 가능하므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현수막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