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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벼 재배농가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쌀 생산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 사업에 13만8천명이 등록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중 아산시는 1만291명이 신청했다. 지난 3월 25일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6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46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했다. 개정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2008년까지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이상인자 제외 ▲지급상한 면적 도입(개인 30㏊, 법인 50㏊)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 및 심사위원회 설치 ▲부당신청 제재 강화-5년이내 등록제한(부당수령자와 소유농지) ▲부당수령금 2배 징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 등으로 신규진입 제한 및 지급상한 설정 등으로 전년대비 87%의 등록률을 보였다. 시·군별로 보면 아산시가 1만291명이었고 당진군 1만3천258명, 논산군 1만2천127명, 서산군 1만2천125명, 부여군 1만1천25명, 공주군 1만867명, 예산군 1만439명, 홍성군 9천273명, 보령군 8천414명, 천안시 7천921명, 태안군 6천944명, 서천군 6천839명, 금산군 6천513명, 청양군 6천130명, 연기군 4천183명, 계룡시 383명이 등록됐다. 추후 추진일정으로는 8월중 신청자 명단공개, 9월 15일까지 신청내용 등 확인, 등록증 교부, 10월 15일까지 이의(변경) 신청, 농어촌공사 점검결과 입력, 11월 1일 지급대상자 확정, 12월에 고정직불금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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