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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지원

도내 10억원, 시장당 1억원 이내, 점포당 500만원

2009년 10월 04일(일) 12:31 [(주)온양신문사]

 

 

충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인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벌인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긴급자금을 융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보,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희망하는 시·군(복지사업자)은 천안 등 9개 시·군에 희망 상인회는 아산시 온양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 등 12개 시장으로, 총 지원 한도 금액은 10억원내로 시장별 1억원 이내(신청시장 수 12개) 2년간 무이자로 지원된다.

 

사업 추진은 휴면예금관리재단(소액서민금융재단)과 道-시·군-전통시장상인회가 공동으로 하고 재원의 조성은 재단과 상인회가 공동으로 하는데 재단이 95%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지원금액의 5%를 상담금액으로 상인회가 조성하게 된다.

 

道에서는 희망 시·군과 시장을 휴면관리재단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시·군과 복지사업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은 상인회간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 재단에서 시·군을 통해 상인회에 대출금이 본격 지원될 계획이다.

 

대출사업은 휴면관리재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상인회에서 상인들에게 점포당 5백만원을 연 4.5%의 이율로 대출하고 원리금 균등 일일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는 2년 뒤 시·군을 경유해, 휴면관리재단(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또한 대출재원 손실금 분담은 7.2%이내 손실금발생시 재단 3.2%, 지자체 3.2%, 상인회 0.8% 분담하며 지자체 분담금은 道에서 분담할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최근 SSM진출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인들의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본 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의 결속력 강화와 기금조성 등 자구노력으로 상인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위해 道는 휴면관리재단(이사장 김승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대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지난 1일 서면 체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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