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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집에서 받는다

주민등록법 개정, 이달 중순부터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

0000년 00월 00일(화) 00:00 [(주)온양신문사]

 

 

오는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는 그 동안 발급 신청자가 신청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등록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직접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3천원의 택배비를 지불하면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직접배송(프리미엄 등기제)하고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바로 배송하게 됨에 따라 기존 14일 이상 소요됐던 발급기간이 최대 5일 이상 단축되는 등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프리미엄 등기제는 충남도가 2007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송달제를 중앙에서 수용,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에서는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내달 중순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게 된다.

 

이 밖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며 이혼한 자의 전 가족(직계비속)에게는 초본교부로 한정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등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이 동 혜택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등(요약)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직접 배송하여 프리미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현    행

개 정 사 항

  ❍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 프리미엄 등기로 직접 배송

󰊲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현    행

개 정 사 항

 ❍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사실조사후 무단전출 직권말소

 

 

 

 ❍ 직권말소 대신 최종 신고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1년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안하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거주불명 등록”

 ❍ 자연적 말소(사망 국외이주)는 존치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개정 내용

  ❍ 세대주의 신고사항을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만 위임할 수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이 어렵고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까지 위임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사 항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 개정 내용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현    행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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