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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추석연휴를 맞아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9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 벌인다. 道는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밀집지역, 하·폐수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전, 연휴, 추석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1단계인 추석 전(10월 1일까지)에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에 주력하고 중점감시 분야에 대해 제한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2단계 추석연휴(10월 2~4일)에는 기관별 상황실 및 순찰감시반을 설치하여 오염 우려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 및 홈페이지 등) 및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운영한다. 3단계 추석연휴 후(10월 5~9일)에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시설 가동 중단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해 지역 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펼친다. 특히, 道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오염행위 발견의 경우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을, 휴대전화 이용시는 지역번호+1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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