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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소속 공무원 5·6급 422명을 2인 1팀으로 211개 전 읍면동을 방문 체납세금 징수·독려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 소속공무원 체납세금 징수·독려반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1인 1전담반 운영 ▲광역체납 징수팀 운영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체납자 행정제제 강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다. 道 관계자는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중에 도 소속공무원이 全 읍·면·동을 방문하여 10만원 이하 체납세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징수·독려 활동을 하게 되면, 체납건수가 크게 줄어 일선 세무공무원의 부담경감과 함께 주민들의 납세의식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도 주요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규제 및 수도권 규제완화가 부동산 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지방세 감면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인접지역인 충남의 경우 빨대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경기회복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심리 약화로 7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이 1만7천2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축허가 및 착공 건수도 전년말 대비 30%나 감소하는 등 금년도 세수목표 8천600억원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 건수가 7월말 기준 총 105만6천건으로 이중 ▲10만원이하가 67만1천건(63.5%), 10만원 이상이 38만5천건(36.5%)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건수가 많아 시·군,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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