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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연장해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8월말까지였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에서는 금번 연장 계도기간 중에 쇠고기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비롯한 판매업소, 축협 등 업무위탁기관,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력제의 효과, 이력정보 확인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계도활동과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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