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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8월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자문 등 6건을 심의했다.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 중 기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산업용지 확보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 조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충남·북도지사와 대전광역시장이 공동으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국토해양부 승인 신청에 앞서 위원회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도는 계룡시 지역내 해군아파트 및 하수종말처리장 일원 약 0.198㎢에 대해 해제하는 안을 원안 자문했다. 또한 2006년 3월 착수한 ▲아산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일부 용도지역의 변경, 구획의 정리 및 도로계획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돼 조건부 의결됐다. 그리고 ▲예산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예산, 삽교, 덕산 도시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 및 지정, 군계획시설 등에 관해 군 도시지역내 전반에 대한사항을 현장 확인 등 면밀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로 위임해 세부적인 검토·심의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옥마산 자락 저탄장으로 사용하던 탄광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령시장이 입안한 명천리조트 개발을 위한 유원지 지정을 지역 환경개선 및 활성화 차원 등을 고려, 불합리한 구역등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그밖에 ▲국방대학교 논산지역 이전을 위해 토지불법투기 및 지가상승이 우려돼 연산면 양촌면 일원 6개리 18.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는 지난 7월 1일자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현장성을 중요시하고 입안내용들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새로운 위원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회 보고사항으로는 천안 유통단지 개발사업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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