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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6월 22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워크숍 룸에서 도 관계자, 법무법인 정평,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민자가족 법률지원서비스를 위한 ‘실무위원회’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도내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국적법,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토록 법률 교육·상담, 정보, 법적구호 등 서비스 제공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5일 이국땅에서 시집와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인권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해 이완구〕 지사, 법무법인 ‘정평’의 박연철 대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결혼이민여성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정평에서 마련한 결혼이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배부하고, 혼인생활 중 체류 국적문제, 혼인 중단 시 국적취득문제, 자녀 및 사회보장 서비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인권보호 관련 법률 등 우리나라에 시집와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쉽게 겪게 되는 각종 법률 상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이 그 동안 센터를 방문한 결혼이미여성의 상담 시 느꼈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궁금한 점 등에 대한 질문 및 의견개진이 봇물처럼 터지는 등 법무법인 정평의 법률지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참석한 법무법인 김인중, 이수정 변호사는 “앞으로 평일은물론 주말에라도 센터별로 순회 방하여 결혼이민 여성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겪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및 법적구호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결혼이민자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편의 폭력과 이혼소송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도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민여성들이 많았다”며 “이들의 생활이 서글픈 타향살이가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정평과 긴밀히 협조해 보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인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센터 또는 정평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충을 털어놓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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