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신부동 462-1(다니엘 B/D) ㎡당 736만원으로 가장 비싸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사 결정·공시 결과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와 동일한 천안시 신부동 462-1(다니엘 빌딩)부지로 ㎡당 736만원이며, 가장 싼곳은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 49-9번지 임야로 ㎡당 82원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총가액 기준 산정결과 지난해에 비해 0.25% 상승되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당진 지역으로 6.1%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예정등이 개발수요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을 보면 2005년 개별지는 57.37%, 표준지는 64.89%로 도내에서 최고수준이었으나 2006년 31.07%-27.53%, 2007년 6.0%-4.35%, 2008년 11.26%-6.57%에 이어 올해에는 1.44%-1.01%로 나타났다. 금년도 개별지에서 지가가 상승한 곳은 5곳에 불과해 당진군 6.1%, 홍성군 2.45%, 아산시 1.44%, 천안 서북구 0.32%, 예산군 0.20%에 불과하다. 표준지는 당진군(3.25%)과 홍성군(1.38%)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금년도 공시대상 필지는 317만1천887필지로 전년도 315만1천812필지보다 2만75필지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개별지가가 낮아진 토지는 134만9천650필지(42.6%), 높아진 토지는 53만1천32필지(16.7%), 가격변동이 없는 토지는 126만4천457필지(39.9%)이며, 신규 산정된 토지는 2만6천748필지(0.8%)로 나타 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과(종합민원실)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토지분),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각각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