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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009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심의위원회에서 1억이상 고액체납자 101명을 1차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한 가운데 대상자중 고액체납자로는 아산시 H법인이 3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은 당진군 거주 ○○○씨가 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으로 개인이 36명에 60억3천900만원이며, 법인이 65명에 199억6천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31명에 74억9천600만원, 아산시가 22명에 81억5천600만원, 서산시가 15명에 32억9천100만원, 논산시가 9명에 14억3천600만원 순이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이 49명에 130억9천200만원 ▲청산종결이 8명에 16억1천400만원 ▲해산간주가 12명에 22억3천800만원▲납세기피가 8명에 14억100만원 ▲무재산이 24명에 76억6천100만원 등이다. 충남도는 1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101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를 근거로 공개 적정여부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 금년 12월중 도보, 도 및 시·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전국에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법인대표자도 공개 된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이상 2년 경과됐으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 미만일 경우, 체납액을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도 공개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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