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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사업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입현황을 보면 2006년에 7만6천208명에서 2007년부터 국비 50%, 도·시 군비 25%를 지원한 결과 13만4천794명, 2008년에는 14만6천593명으로 해마다 가입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 수혜실적을 보면 2006년에 1,699건/ 20억5천500만원, 2007년에 2,460건/ 41억8천700만원, 2008년에 3,068건/ 53억8천300만원 등 총 7,227건에 116억2천500만원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로 아산시 둔포면 이○○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배추밭에서 트랙터 로타리 작업중 트랙터 전복으로 사망보험금 4천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논산시 박○○씨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제초작업 중 바닥에 있는 대나무에 찔리는 사고로 수술 및 치료비를 위한 보험금 338만원을 받았다. 道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과 노령화에 따른 보험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아직은 저조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중 상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년도는 15만명/ 102억9천600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가입시 보장내용으로 ▲농작업 재해사망시 4천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최고 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관내 지역농협(품목농협 포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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