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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비용 지원

6. 30일까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자

2009년 02월 16일(월) 15:17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시 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해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약을 맺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674명의 불일치 자 중 2천630명(71.58%)을 정비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협약이 끝난 본 사업을 금년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해 불일치자 모두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본 협약 지원대상은 관할지역 주소지, 거소지를 둔 불일치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주민이며, 지원내용은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상담, 법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사업에 대한 모든 법적지원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정절차는 비송사건 처리절차로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처리비용(5만4천678원), 상담비용(9천원)을 해당 지자체인 시·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주민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는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정정신청서만 제출하면 1~2일 안에 처리되지만, 행정기관 공부를 개별 정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금융기관 등에서의 개별정리가 간단치 않아 다소 불편함이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원하지만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따른 입증책임, 처리시간, 비용 등이 부담되어 주저해왔었다”면서, “이에 도가 시·군과 함께 처리비 및 상담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도민 생활불편 등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고령자, 정정 미신청자 및 불원자(不願者)등 에게 꾸준한 설득 및 독려를 통해 정비할 것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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