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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세금감면기간 연장 건의

올해 6월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 건의

2009년 02월 03일(화) 13:35 [(주)온양신문사]

 

 

지난달 30일 충남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으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미분양아파트의 취·등록세 50% 감면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나, 미분양 아파트 최소화를 위해서는 2010년 6월 10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미분양아파트 증가 및 해소방안 자료에 따르면 취·등록세 감면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이후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과 인접한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양산으로 미분양 세대수가 급증하였으나, 지난해 6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감면조치 영향 등으로 11월까지 약 10%에 해당하는 1천546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분양 세대수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건설업체의 유동자금 확보와 미분양주택 감소를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 비상경제상황실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미분양 주택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시·군별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보면 아산시가 2천169세대가 미분양 된 상태이며 천안시 7천403세대, 연기군이 1천725세대, 당진군이 1천600세대 등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1천 세대 미만를 나타내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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