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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저해행위 신고센터 가동

공사대금 체불·지연·어음결제 안된다

2009년 01월 28일(수) 13:39 [(주)온양신문사]

 

 

충남도가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각종 공사대금 저해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 대상 공사는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전기·소방 등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도와 시·군이 발주한 공사이다.

 

신고 내용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원 도급자가 수령하고 원 도급자가 하도급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체불·지연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원도급자가 선금을 수령하고 선금수령 비율만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는 道 세무회계과 계약담당 부서(251-2332), 또는 도 홈페이지(충청남도에 바란다/www.chungnam.net), 시·군 회계담당 부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도 세무회계과는 신고받은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의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하도급 관련 대금 지급여부를 확인 및 지급을 독려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 조치 의뢰할 계획이다.

 

道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신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현장별로 현수막 및 입간판을 제작·설치토록 했으며, 설 이전 자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이 최종 수요자인 하도급업체에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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