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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316명 1인 1전담 징수반 운영

아산시 고액체납자 23명 34억원

2009년 04월 07일(화) 11:37 [(주)온양신문사]

 

 

충남도 결산기준 체납액(도세+시·군세 포함)이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05년 1천91억원, ’06년 1천151억원 ’07년 1천195억원 이였던 것이 지난 ’08년도 가결산 결과 05년 보다 18.6% 증가한 1천29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금년 세수여건은 전년보다 더욱 불투명해 목표대비 징수액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체납액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돼 충남도는 4월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강도 높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8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던 1인 1체납자 징수전담제를 금년에도 시·군별 고액·고질체납자 316명을 선정해 도·시·군 316명의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추진한다.

 

선정된 316명(254억원)중 1억원이상 체납자는 73명(166억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천안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15억원이 체납되었으며, 시·군별로는 천안시 33명 61억원, 서산시 23명 34억원, 아산시 23명 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12월까지 개인별 전담 결과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징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道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잠식하는 것으로 국민의 고유한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고액체납자가 장기 체납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 가능여부를 충분히 재검토해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야 한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최소화해 조세 정의실현 및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17만5천여건의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하고 그 중 763건을 공매 처분하여 21억원을 징수하고 ▲1천만원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240명에 대한 73억원 징수했으며 ▲11명에 대한 출국금지요청 ▲78명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했고 ▲10월에는 도 소속공무원 424명을 시·군 읍·면·동에 출장조치 하여 체납액 150억원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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