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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내 방치된 지하수공 찾기 운동

신고시 공당 5~8만원 포상금도 지급

2009년 04월 03일(금) 14:54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치공 찾기 운동은 우리 주변에 방치돼 있거나 감춰진 방치공(온천, 먹는물 등 포함)을 찾아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오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치공 전담조사반(시군별 1개반) 및 방치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발굴참여를 위해 업체명의의 신고시 방치공원상복구 시공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특히, 주민신고 시 암반관정 또는 150㎜이상 대형관정은 공당 8만원, 그외 소구경관정은 공당 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방치공 신고는 시군 지하수담당과 또는 방치공 신고센터,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통해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방치공 발굴은 관할지역 내 사정이 밝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언론매체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 동안 지하수법 제정이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등으로 방치공 발생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해 왔으나 지하수법제정 이전에 개발돼 미처리로 방치된 개발·이용공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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