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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피해 예방 대응 협의회 열어

검·경·감독원·국세청과 대책회의

2009년 03월 09일(월) 13:28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지난 3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및 국세청과 함께 충남도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이는 최근 경제침체로 성행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도는 시·군 공무원·금감원 및 경찰과 공동으로 수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 점검을 통한 무등록·고금리 대부행위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로 대부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이자율계산방법, 채권추심방법 및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학생, 공무원, 군인 등 도민을 대상으로 사금융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보공개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대형대부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등 금감원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요청하고, 매년 2회 실시하는 대부업체 실태조사시에도 검·경 및 국세청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동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보공유도 강화하여 도민이 불법 사금융으로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금감원으로부터 감독관(팀장급) 1명을 파견 받아 관계기관과의 업무 공조, 실태조사·지도점검 및 교육 등 대부업 지도·감독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해 9월 기준 도민의 1.4%인 총 2만8천207명이 340개 등록대부업체를 통하여 719억원을 대부받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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