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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가 어려운 물질로 부착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범 3개 업소에 대해 아산시가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대표적으로 불법 광고벽보를 붙이고 있는 업소는 대형 나이트 클럽 3개 업소로 이중 2곳은 천안에서 영업하고 있다. 시는 자진 제거권고 공문을 발송, 아산의 H클럽은 일부 제거를 했고 지속적 제거를 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지만 다른 두 클럽은 이행사항이 없어 21일경 아산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고용된 고령 인력 14명이 이들 업소의 광고벽보를 제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워지는 계절에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불법광고벽보가 심해진 것은 10월과 11월에 들면서 새로 개장하는 업소가 등장하며 홍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제거 안건비만 월 280만원으로, 결국 아산시는 시민의 혈세를 불법 광고벽보 제거에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보통 광고 벽보는 테이프로 붙여 쉽게 제거가 되지만 이들 업소는 무분별한 부착에다 본드 및 풀칠까지 해 쉽게 제거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공문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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