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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삼덩굴,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

26일부터 등검은말벌과 함께 지정 관리

2019년 07월 26일(금) 14:40 [(주)온양신문사]

 

↑↑ ▲한번 자리잡으면 삽시간에 퍼지는 환삼덩굴

ⓒ 온양신문

우리 주변의 산과 들, 논·밭둑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다량의 꽃가루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삼덩굴’과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7월 26일부터 환삼덩굴(학명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과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ithorax)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지난 7월 25일 밝혔다.

‘흑초’(黑草), ‘한삼덩굴’, ‘범삼덩굴’, ‘율초’, ‘한삼’, ‘깔깔이풀’ 등으로도 불리우는 환삼덩굴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년생 덩굴 초본으로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성장을 억제하고 단일 신생군락을 형성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해 이번에 교란생물로 지정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환삼덩굴은 원줄기와 잎자루에 밑을 향한 갈고리 모양의 잔가시가 있어 사람들의 피부 등에 쓸리면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서식장소를 가리지 않아 들과 산, 논둑과 밭둑 등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순식간에 퍼지는 바람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환삼덩굴은 그 해로움과 상반되게 공업용·약용으로도 이용되는데 전초를 율초, 꽃을 율초화, 뿌리를 율초근, 열매를 율초화수라고 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줄기의 껍질은 섬유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은 지난 2003년 부산 영도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 경기도 및 강원도까지 확산될 정도로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해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그간 많은 민원을 일으켰던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적극 관리하고 추후에도 문제 소지가 큰 종에 대해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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