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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전자민원 곳곳 오류투성이

"행안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나 의심스러워"

2010년 10월 04일(월) 15:34 [(주)온양신문사]

 

↑↑ 이명수 국회의원

ⓒ 온양신문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G4C’라는 명칭에서 ‘민원24’로 탈바꿈한 정부전자 민원포털사이트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가지 민원을 시도해본 결과, 민원 서비스는 G4C 예전 그대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무늬만 바뀐 ‘민원24’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예를 들어,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신청서’는 국외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있지 않았다. 문제는 실제 국내인이 접속해 신청했을 때에는 처리상태가 ‘접수’라고 온라인상으로 표시되고,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상에는 처리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최대 1시간까지 지연된다고 하였으나, 이번과 같은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신청서의 경우는 국내인의 경우 민원처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훨씬 지나서 ‘처리완료’라고 표시됐다가 결국 민원인이 처리기관의 담당부처인 출입국관리소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후에야 ‘처리불가’라고 온라인상으로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더구나 위의 민원은 하루가 지나서야 통장으로 휴대폰소액결제금액이 환불되었으나, 문제는 ‘민원24’측의 관리부족에서 비롯된 절차상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결제 부과세를 제외하고 환불하는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소관부처별 및 처리기관별 분류검색을 이용해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오류페이지로 넘어가거나,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신청의 경우, 지역을 제한해 서울시 이외의 기타지역에서는 인터넷 열람만 가능하고 방문수령을 해야 했다”며 전자민원 서비스 기능의 무색함을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이원은 “전자민원을 동시에 최대 50개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으나 전입신고 민원의 경우엔 동시에 처리할 수 없었으며,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에서 (구)G4C와 연계해 관계서비스를 연결시켜 놓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따라서 신청민원이 소재지에서 처리될 수 없는 경우 다시 해당 시·군·구에 처리협력기관에 전화를 해서 해당 기재사항변경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예: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경남도 진주시 강남동 등등)”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명수 의원은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를 포함한 일부 민원신청의 경우 인증서가 불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으나, 발급받으려면 인증서가 필요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민원처리의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실제로 ‘민원24‘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 1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행안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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