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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집행 불응 20대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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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거지 신고, 소재불명, 2개월이상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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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6일(화) 17: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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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호)는 11월 26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허위 신고하고 소재불명 상태에서 2개월 이상 보호관찰 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해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26세)를 강제 구인해 조사하고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8년 11월 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잠적해 보호관찰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관을 기망하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가 된 A씨가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인장을 발부 받아 11월 26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대상자를 검거해 강제 구인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천안교도소에 유치돼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경우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하게 된다.
천안준법지원센터 이영호 소장은 “법원의 선처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게 됐음에도 고의적으로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준법의식이 낮아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보호관찰 집행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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