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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불응 50대 교도소 유치

상습 음주습벽·주취·절도로 지역사회 안전 저해

2019년 05월 22일(수) 05:46 [(주)온양신문사]

 

↑↑ <사진제공=천안준법지원센터>

ⓒ 온양신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지난 5월 20일 법원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처분’에 불응하고 상습적인 음주습벽 및 주취 범죄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저해해 지명수배된 A씨(만 50세)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치료명령 처분’이란 통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보호관찰의 취지와도 상통해 수용시설 과밀화와 인권 논란이 불거지는 현 시대에 각광받는 신설 보안처분 제도다.

음주운전 및 절도로 기소된 A씨는 올해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치료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내 성실히 알코올 의증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직후부터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병원을 퇴원하기 위해 수차례 병원 내 보호사, 간호사, 주치의 등에게 폭언 등을 일삼았다.

특히 A씨는 계속적으로 치료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며, 긴급생계지원과 기초생활수급 절차를 도와 A씨의 치료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고함을 치며 거부했다.

주치의와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만류에도 자의로 퇴원한 A씨는 4월 중순 경부터 주거 부정 상태로 술에 취한 채 떠돌면서 무전취식과 투숙, 상습절도를 일삼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수차례 위협했고,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구인장을 발부, 평택역 인근에서 A씨를 신속히 검거했다.

향후 A씨는 교도소에 유치돼 본 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원심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서 1년의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선처한 법원의 판결에 불응한 혹독한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천안준법지원센터 이용호 소장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우려가 고조되는 만큼 치료명령 대상자의 관리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치료명령 대상자들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되, 이에 불응하는 대상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편견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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