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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피 잠적 5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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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소재지 이탈 및 지도담독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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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5일(수) 12: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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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천안준법지원센터> | ⓒ 온양신문 | |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잠적했던 5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해 지명수배 된 남성A씨(56)를 구인해 지난 5월 13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을 수강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9월 기관에 신고도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뒤 소재를 숨기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을 발부, 소재추적 중 지난 1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됐다.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부과된 징역형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천안준법지윈센터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대상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대상자에게는 임시해제 등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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