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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측 피의자 6명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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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은 연기…수사결과로 노사불문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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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6일(목) 10: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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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아산 유성기업 폭력 사태 관련, 12월 4일 출석한 노조측 피의자 5명에 대해 공동상해(1명) 및 공무집행방해(5명, 1명 중복) 혐의로 조사를 마쳤으며, 당초 12월 6일 출석하기로 한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출석기일 연기 요청해 7일 피의자 3명, 11일 피의자 3명에게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노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횡령, 배임 고발사건(3건)은 지난 11월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피고발인 6명을 상대로 10~14일 한 출석요구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사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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