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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50대 추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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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예산·홍성경찰서 신속한 공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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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화) 11: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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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지난 11월 10일 오후 10시20분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A 치킨집 앞 노상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B씨(남, 52세)를 추격해 검거햇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A 치킨집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충격 후 내포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자(택시기사)가 추격하면서 112신고, 신고를 받은 예산서 112종합상황실은 예산·삽교지구대 순찰차에 신속히 지령 전파해 추적 및 퇴로 차단함과 동시에 인접서인 홍성서에 공조요청을 보냈다고.
이에 삽교읍 목리 소재 목리교 사거리에서 공조요청을 받은 홍성 홍북파출소 순찰차가 목을 차단해 10시34분 경 사건발생 14분만에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콜농도 는 0.182%였다.
주진우 서장은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은 시민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검거한 것으로,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민·경 협력치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라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이번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발견시 반드시 112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택시 기사)에게는 충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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