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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일베 박카스남’ 검거

불법촬영물 최초 촬영·일베에 유포

2018년 08월 28일(화) 16:06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8월 28일, 지난 7월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드러난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인터넷 신고에 의해 수사 착수, 최초 유포자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포자에 대한 추적 수사 끝에, 7월 19일 여성의 나체 사진 등 음란사진 7매를 직접 촬영하고, 이를 음란 사이트 2개소에 최초 유포한 A(40대, 남)를 8월 28일 구속 송치(충남청 사이버수사대)했으며, 7월 22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그 사진 4매를 다시 유포한 B(20대, 남)도 8월 3일 검거(천안동남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적용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촬영·유포자 A는 7월 19일 오후 2시20분 경 서울 종로구 ○○○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해 7회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같은 날 오후 4시59분 경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 2개소에 접속하여 ‘○○○ ○○○ 할매’라는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했다.

한편, 7월 22일 오후 10시33분 경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라는 제목으로 고령 여성의 나체사진 등 음란사진 4매를 게시했던 피의자 B(20대, 남)는 피의자 A가 다른 사이트에 게시했던 음란 사진 7매 중 4매를 내려받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다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촬영·유포자 피의자 A는, 약 1년 전 부터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의 회원등급(전체 17등급 이병부터 대장까지 군 계급과 동일) 중 10등급 ‘대위’로 같은 사이트에 게시돼 있는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한 글 등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찍은 사진을 게시했고, 피의자 B는 일간베스트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타 사이트에 게시돼 있는 ○○○ 할머니 사진을 내려받아 그 중 4매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자 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음란 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 헤비업로더 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를 적극 적용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및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등에 대한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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