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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 두고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

4개의 음란 사이트 운영 남녀 2명 검거

2018년 09월 18일(화) 14:28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경부터 해외(미국)에 서버를 임대하고, 영리 목적으로 ‘○○나라’ 등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한 경남 거주하는 운영자 A(30세, 남자)를 구속하고, 관리자 B(33세, 여자)를 형사 입건함은 물론 해당 사이트를 강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음란물·불법촬영물 포함 33만여건의 음란물을 스트리밍 인터넷 상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매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으로 인터넷에 전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 등은 불법음란사이트 ‘○○나라’ 등 4개의 불법음란사이트 홍보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8천여개의 각종 사이트에 불법음란사이트의 URL주소를 노출시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적용법조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위반혐의로 징역 최하 10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위반혐의로 징역 최하 7년, 3천만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애 해당한다.

불법음란사이트 운영자 A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2018년 2월경 ‘○○나라’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어 나머지 불법 음란사이트 3개를 순차적으로 개설, 성인인증 시스템 등을 갖추지 않고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다.

한편, 피의자들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도 의뢰받아 1천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8월 13일~11월 20일까지 100일간 운영)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란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 헤비업로더 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에 대하여도 공범 혐의를 적극 적용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삭제·차단 및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들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되는 광고스폰서 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불법촬영물 등 유포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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