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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대리석 제조 레시피 유출 핵심인력 검거

경쟁업체에 취업해 영업비밀보호 등 위반혐의

2018년 02월 27일(화) 16:40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조기술인 수백여 가지의 레시피 자료 등을 유출한 인조대리석 제조업체의 前 임원 A씨와 B씨, 피해기업의 경쟁업체 대표 C씨 등 4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는 기술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임원 및 연구원으로, 피해회사의 레시피 및 제조·판매원가, 거래처 정보 등을 유출해 경쟁업체로 이직했다.

특히, 피의자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에는 피해회사가 수 십년간 축적해온 인조대리석 제조 레시피 뿐만 아니라 미국 D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조 레시피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1월 충남지방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를 출범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위해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범 21명을 검거했고, 도내 기업을 상대로 기술유출 차단과 피해예방 홍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충남지방경찰청은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 자산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 검거 및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신고는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41-336-2576)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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